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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4주 이후 추가 진단서에 관하여 (통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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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0-12 21:29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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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없는 교통사고로 3주 째 한의원 내원하고 있습니다.

4주 차부터 한의원은 주 3회의 치료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주 초과 시에는 추가로 치료를 해야한다는 견해가 담긴 진단서도 필요하다고 알고 있구요.

따라서, 한의원을 주 3회, 나머지 일 수는 정형외과 등의 양방으로 치료하고 싶은데,

 

Q) 4주를 초과했다는 가정 하에, 한의원에서 받은 추가 치료 진단서 하나로 양방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혹은, 한의원은 한의원 진단서로, 정형외과는 정형외과의 진단서로만, 즉 A 병원에서는 A 병원에서 받은 추가 진단서로만 추가 진료가 가능한 것인가요?

 

 

2023년부터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 기준이 경상환자의 과잉치료를 억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어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과잉치료에 대한 내용은 모든 병원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장기 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

 

개정 전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없는 내용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새롭게 추가된다.

개정 전 약관에 의하면 척추 염좌로 2주 진단 시 입원치료 이후 통원치료에 대한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무기한 치료도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청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아래와 같이 보상된다.

 

4주 까지의 치료는 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장기 치료(4주 초과)시 추가 진단서에 따라 보상.

추가 진단서에는‘향후 치료의 치료기간에 대한 소견’ 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 내용도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에게만 적용되며, 중상 환자(부상등급 1~11급)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방과 정형외과의 교차치료도 가능합니다. 지불보증 혹은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험사 담당자와 다시 한번 통화하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교차치료로 귀하의 빠른 쾌유로 일상에 회복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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