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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보험 처리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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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0-12 21:21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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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바이크 물피도주를 당했고 cctv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신고 완료하였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한달동안 가있어야 하는데 만약 사건이 확정 되고 보험처리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유예가 될까요 한달뒤에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귀하의 질의는 귀하의 바이크를 훼손하여 도주한 차량에 대하여 물피도주사고로 경찰에 신고하여 이에 대한 보험처리 과정의 질의 내용입니다.

 

경찰에 물피도주 사고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기에 귀하의 증거자료로 가해차량을 검거? 하여 경찰에서도 대물배상 보험 접수를 하기를 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일

가해차량의 대물배상의 사고접수가 된다면 귀하가 피해자로서 보험사에서 사고접수번호가 통보된다면 직접 보험사 직원과 통화하여 사정?을 이야기하고 바이크의 수리가 지연됨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귀하가 제주도에서 올 때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으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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