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교통사고 1 인실 입원 한의원 가능여부 궁금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0-10 23:50 조회61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 교통사고가 났는데 한의원에 입원 할 계획입니다.그런데 그 한의원이 1인실밖에 없는 한의원 이에요.

법이 바뀌어서 1 인실에 입원할 경우 자기부담이 있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인실 밖에 없는 한의원은 입원 시 제가 부담을 안 해도 되나요?

 

귀하의 질의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1인실 입원료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에서는 대중적인 일반병실(기준병실)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병원에 확인을 하여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부득이 기준병실과 차액을 피해자 본인이 부담하여야하니 필히 치료병원에 전문의의 상급병실 사용 확인서를 받아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할 경우 에는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 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는 규정에 의거 담당의사의 상급병실 사용에 대한 소견서를 필히 받아서 차후에 보험사와 논쟁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입원료의 지급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 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 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입원일수가 7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 한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 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음.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정보 목록

  • 1
  • 2
  • 3
  • 4
  • 5
  • 다음
  • 맨끝
  •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