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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차량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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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0-09 20:31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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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지인이 금요일 한 8시경에 2차선 도로에서 렌트한 아반떼 승용차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할려고 좌회전 깜박이를 먼저 켜고 도로 상황을 보고 1차선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후

 

1차선에 앞 바퀴와 뒷 바퀴가 안전히는 아니지많 운전석이 1차선으로 넘어온 상황인데 쉐보레 픽업트럭이 어느 순간 나타나서 지인이 렌트한 승용차를 밀고 들어 왔으면 렌트한 차량이 블랙박스가 없더라도 쉐보레 픽업트럭의 과실이 있는 것 아닌가요 참고로 렌트 차량은 블렉박스가 없는 상황 이였습니다

 

차로(진로)를 변경하려는 선행 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1986.12.9. 선고 86다카1551 판결), 후행 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선행 차로변경 (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크나, 후행 차량도 운전시 항상 전방주시를 하여 선행차량의 차로변경(진로변경)시 감속 또는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으므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29 선고 2018나1901 구상금 판결), 이 사고의 기본 과실비율은 30:70로 정한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래 답글은 귀하의 주장과 설명을 기초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보다 세세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2차선도로에서 1차선으로 주행중에 2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충돌한 사로에서 과실비율에 대한 질의내용이라 예상합니다.

 

질의내용에서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차43-2)를 적용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과 충격부위등을 과실 가감산요소를 적용하여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또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출 출철출러

 

출처 지식iN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8&dirId=81208&docId=456207751&page=1#answ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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