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차량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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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0-09 20:31 조회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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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지인이 금요일 한 8시경에 2차선 도로에서 렌트한 아반떼 승용차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할려고 좌회전 깜박이를 먼저 켜고 도로 상황을 보고 1차선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후
1차선에 앞 바퀴와 뒷 바퀴가 안전히는 아니지많 운전석이 1차선으로 넘어온 상황인데 쉐보레 픽업트럭이 어느 순간 나타나서 지인이 렌트한 승용차를 밀고 들어 왔으면 렌트한 차량이 블랙박스가 없더라도 쉐보레 픽업트럭의 과실이 있는 것 아닌가요 참고로 렌트 차량은 블렉박스가 없는 상황 이였습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래 답글은 귀하의 주장과 설명을 기초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보다 세세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2차선도로에서 1차선으로 주행중에 2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충돌한 사로에서 과실비율에 대한 질의내용이라 예상합니다.
질의내용에서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차43-2)를 적용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과 충격부위등을 과실 가감산요소를 적용하여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또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출 출철출러
출처 지식iN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8&dirId=81208&docId=456207751&page=1#answ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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