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보상질문[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 인터폴뉴스| 23-09-30 17:58 조회137| 댓글0 얼마전 교통사고로 병원가서 진료받아보니 주 상병 경추염좌 부상병 목디스크 진단 나왔는데 병원에서는 자동차보험사에서 목디스크를 잘 인정안해 준다합니다 더군다나 상대방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들어놓은 상태라 골치가 아프네요. 상대방 보험사측에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귀하의 경우 경추염좌로서 자배법 부상급수 12급에 해당되기에 책임보험 부상한도가 120만원입니다. 즉 상대차량의 보험사에서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산출하여 120만원 한도에서 보상만 가능합니다.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산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부득이 상대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고 귀하나 귀하의 부모의 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 가입되었다면 치료를 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있습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대인배상1.2로 충분한 치료와 합의금을 보상받지만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로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하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서 귀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무보험자동차를 대신하여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배상을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차후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사에서 가해자(무보험자동차)에게 구상을 하여 받는 것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으며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거 험가입금액(2억, 5억)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목록보기 댓글0 위로 이름 비밀번호 등록 법률정보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공지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은? [대물배상 면책사항) 인터폴뉴스 11-04 85 공지 자동차사고 보상질문[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 인터폴뉴스 09-30 138 공지 경미한 교통사고후 과잉진료와 과잉수리 처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마디모의뢰] 인터폴뉴스 09-30 147 공지 타차운전특약[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약] 인터폴뉴스 09-30 138 공지 일반교통사고입니다.합의금관련 인터폴뉴스 09-30 148 공지 자동차사고 피해자차량 보상 인터폴뉴스 08-30 139 공지 [경미한사고 보험금 환입제도] 자동차 보험료 환입 질문 인터폴뉴스 08-27 148 공지 무보험차상해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폴뉴스 08-25 143 공지 경미한 교통사고후 과잉진료와 과잉수리 처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마디모의뢰] 인터폴뉴스 08-21 160 공지 교통벌점 삭제?? 인터폴뉴스 08-01 165 893 자동차 사고 자차보험처리시 자기부담금 외에 부가세 인터폴뉴스 05-03 6 892 보험사 청구[보조기 청구] 인터폴뉴스 05-03 8 891 면탈할증 적용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인터폴뉴스 05-02 10 890 면탈할증 적용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인터폴뉴스 05-02 10 889 교통사고 휴대폰 보상[과실책임주의] 인터폴뉴스 05-01 11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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