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사고입니다.합의금관련

인터폴뉴스| 23-09-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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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학원차 운전하다가 사이드미러로 할머니를 치였습니다.

당시 119불렸고 경찰서 가서 진술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보험되어 있으니 합의만 잘 되면 된다고 만약에 상대방이 그래도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면 상해진단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응급실가셨고 ct촬영만 하시고 입원은 안하시고 통원치료 하시겠다고 댁에 가셨습니다.

그 다음날은 집근처 병원 가셨는데 일반적인 타박상이라고 하셔서 매일 병원 가셔라고 말씀드리고 댁에 찾아가셔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상받는 법을 모르셔서 보험사 전화번호와 대인접수 번호 따로 종이에 적어드리고 할머니 통장이 없으셔서 보호자 할아버지통장으로 받고 싶다고 하셔서 보험사에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사본을 대신 할머니 폰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자녀분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고 하셨는데 제가 사고일어난 시점 포함 4일만에 알려드렸습니다. 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걱정되는게 있습니다.

1.일반사고도 보험금 합의별도로 형사고발인가 하면 합의금 별도로 줘야한다고 하는데 맞는가?

2.자녀분들은 입원 시키시고 싶어하시는데 공휴일 포함하면 4일이 됐습니다. 통원에서 다시 입원이 가능할까요?

3.제가 대신해서 할머니 폰으로 통장사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 보내드렸는데 문제 될까요?

4.사고발생25일인데 27 28 29가 휴무인데 30일에 입원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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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사고도 보험금 합의별도로 형사고발인가 하면 합의금 별도로 줘야한다고 하는데 맞는가?

답) 귀하의 사고는 경찰에 신고가 되어 있어서 별도의 형사고발이 안되는 상황이고 또한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지 않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합의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할머님의 완쾌와 병문안을 하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사고

3)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s 초과)

4) 앞지르기 방법위반 등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당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사고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 위반

12)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

 

2.자녀분들은 입원 시키시고 싶어하시는데 공휴일 포함하면 4일이 됐습니다. 통원에서 다시 입원이 가능할까요?

답) 피해자의 부상에 대한 치료는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할머니의 치료상 부득이 입원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으로 입원을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요구로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3.제가 대신해서 할머니 폰으로 통장사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 보내드렸는데 문제 될까요?

답) 정황상 부득이 할머니의 승락하에 관련서류를 보험사에 보낸 것으로 이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4.사고발생25일인데 27 28 29가 휴무인데 30일에 입원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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