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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차량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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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08-30 22:03 조회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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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몇달전에 신호정차중에 자동차 추돌사고를 당하였는데. 차량이 많이 부셔저서 폐차를 하여야한다고 하여... 몇일 후 차량보상이라고 580만원이 통장에 들어 왔는데 ? 저는 도저히 수긍 할 수 없습니다.

.............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보상금을 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홈텍스에 있는 승용차 가액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잔존가치율 적용하여 계산하면 1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

보험사는 무슨근거로 보상금액을 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입니다. 100대0 인데도 피해가 너무 많아 화가 납니다.

.....

국법으로 정해저 있는지 ? 보험사 법으로 적용하는지? 이의제기 하는 방법은 있는지? 아시는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 본인의 보험으로는 해택을 받을 수 없는가요?

 

지식iN.png

귀하의 질의는 신호대기중에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귀하의 차량을 페차하였고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에서 대물배상의 보험으로 차량의 보험금을 받은바 이에 대한 질의입니다.

 

귀하의 차량의 지급보험금은 상대차량의 일방과실이기에 대물배상으로 처리하였기에 귀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귀하 받은 보험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물배상을 처리한 보험사(메리츠화재)에 확인하면 자세히 알것입니다.

 

대물배상에서의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사고 당시의 차량가액을 평가하여 대물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물배상에서의 간접손해로 대차료를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상대차량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이의 신청은 위 보험의 이해관계자로서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현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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