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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사고 보험금 환입제도] 자동차 보험료 환입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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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08-27 13:54 조회1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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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는 보험기간중 대물사고로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보험 갱신을 한 경우
차후에 보험 계약을 갱신할 경우 대물보상금을 환입하는 경우의 질의내용입니다.
경미한 사고로 인한 지급보험금을 보험사에 확인하고 보험사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계약을 갱신후에는 사고 취소가 불가하기에 보험금 환입을 할 수도 없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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