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사고 보험금 환입제도] 자동차 보험료 환입 질문

인터폴뉴스| 23-08-27 13:54
조회149| 댓글0

1. A보험사 가입중 대물 사고가 발생하여 210만원의 대물보상금 발생

2. 환입 제도를 모르고 B 보험사로 갱신 하여 할증된 금액으로 갱신 하였습니다.

3. 내년 갱신 시 A보험사의 대물보상금 일부를 환입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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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는 보험기간중 대물사고로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보험 갱신을 한 경우

차후에 보험 계약을 갱신할 경우 대물보상금을 환입하는 경우의 질의내용입니다.

경미한 사고로 인한 지급보험금을 보험사에 확인하고 보험사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계약을 갱신후에는 사고 취소가 불가하기에 보험금 환입을 할 수도 없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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