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폴뉴스| 23-08-25 23:42
조회143| 댓글0

저희 보험사에 조기 합의를 요청하게되면 우선 상대 보험사에 한도 120에서 지금까지의 치료비용을 제하고 합의금으로 받는지 아니면 무보험차상해 위자료 책정 기준에 따라 정해진 합의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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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로 인한 귀하의 고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내용은 사고를 발생한 차량이 무보험차량(의무보험만 가입)이라 귀하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질의입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대인배상1.2로 충분한 치료와 합의금을 보상받지만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로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하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서 귀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무보험자동차를 대신하여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배상을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차후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사에서 가해자(무보험자동차)에게 구상을 하여 받는 것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은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거 보험가입금액(2억, 5억) 한도에서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험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귀하를 중심으로 하여 부모, 배우자, 자녀가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가입이 되어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로 해당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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