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후 과잉진료와 과잉수리 처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마디모의뢰]

인터폴뉴스| 23-08-2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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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에서 앞차와 나란히 우회전하던중 좌측에서 오는 차를 살피다가 앞차 택시의 뒤쪽을 살짝 받았습니다.

 

100%제 과실 맞습니다.

정말 경미한 사고여서 내려 죄송하다고 먼저 얘기한뒤 앞차량 범퍼를 봤는데 제차 번호판의 볼트자국이 택시 범퍼에 살짝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수리한다고 하면서 병원에 간다고합니다. 택시에 손님 한분이 있었는데 병원가라고 부추기면서요.

 

분명 보험접수하고 처리되면 범퍼 새걸로 교체하고 병원 진단서 끊고 보험사 합의금 받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의도가 너무 뻔하게 보이면서 얘기합니다.

제 과실은 맞지만 너무 과잉 진료와 과잉 수리임에 틀림없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보험금 지급은 안하겠다고 제 보험사에 얘기하고 경찰에 정식 사건접수 했습니다.

 

재판까지 간다면 그렇게 하려고합니다. 운전자 보험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한것일까요?아님 보험금 지급을 해야하는걸까요? 너무 부도덕하고 상식이 없어 재판까지 가려고 한것입니다. 벌금이 나온다면 낼 각오도 되어있습니다.

 

제가 패소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률 전문가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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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울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적인 논쟁이나 금전적 비용보다

우선은 대인배상 사고접수와 동시에 보험사와 경찰을 통해 마디모 의뢰을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사견으로 귀하차량의 가입 보험사에서 마디모를 신청하는 동의하여 처리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마디모는 교통사고 증거물을 활용해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재연 및 해석해 주는 상해 판별 프로그램으로 의뢰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프로그램으로 상해 정도를 감정하고 검사 의뢰에 별도 비용이 드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사고로 인한 허위 환자의 여부 등을 검사는 것이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게시물을 참고하시어 마디모를 신청하여 귀하의 울분?을 반드시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을 통해 마디모 의뢰 맡기겠다는 한마디에 태도가 돌변하더군요.” 종합병원 간호사인 정모(36)씨는 얼마 전 교통사고를 재현해 상해를 판별해 주는 프로그램인 마디모(MADYMO: MAthematical DYnamic MOdels)의 덕을 톡톡히 봤다.

 

신호대기 중 실수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자 택시 기사는 기다렸다는 듯 뒷목을 잡고 운전석을 나왔다. 사과는 듣지도 않았다.

양쪽 차 모두 범퍼에는 부딪친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지만, 기사는 수리비는 둘째 치고 병원에서 정밀진단부터 받아 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마디모 이야기를 꺼내자 아프다던 말은 쏙 접었다. 전씨는 “기사분 역시 마디모를 잘 아는 듯하더군요. 호락호락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대물만 보험처리해 달라고 하더군요.”

 

‘나이롱 환자 잡는 족집게’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진 교통사고 상해 판별 프로그램 ‘마디모’가 국내 교통사고 분야에서 활용된 지 만 10년 째다.

2007년 하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교통사고 조사에 응용하기 시작한 이후 그동안 억울한 피해나 나이롱 환자 등을 골라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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