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사고 병원비 납부

인터폴뉴스| 23-08-1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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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0입니다

내일 퇴원 해야하는데 제 과실이 0일 경우 제가 따로 납부할 금액은 없나요?

만약 있다면 선납후 보험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모든 병원비를 제가 선납하고 나중에 돌려 받는 건가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원치료중 이미 상대차량(가해차량)의 보험사에서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고 치료병원에서 귀하의 치료에 대한 지불보증이 된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퇴원시 별도의 비용을 부담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혹 선납된 치료 관계비가 있다면 환수 받고 퇴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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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퇴원을 보험사에 알려주시고 다음과 같이 대인배상에 대한 합의금(보험금)도 참고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피해자의 일방의 요구한 금액이 아닌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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