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금지구역 (노란색선)에서 주차한 차 긁었을 시

인터폴뉴스| 23-08-18 22:28
조회53| 댓글0

 동네가 주차자리가 없어 항상 꽉꽉 채워 주차가 됩니다.

아래 사진 빈자리에 주차를 해 두었는데 차량이 지나가면서 긁었습니다.

보험하면 주정차금지구역이라 100:0은 아닐거라며 현금 30에 퉁 치자고 하셨습니다.

1. 아래 자리에 주차한 상태에서 긁혔다면 100:0이 나오지 않나요?

2. 긁힌부분(차량 왼쪽 앞부분)이 파여있는데 30 수리비 괜찮을까요?

상기와 같은 사고내용으로

 

귀하가 확보한 관련자료(훼손차량의 사진등)으로 대물배상의 사고접수를 권하나 귀하 차량의 훼손붕위를 수리 견적을 확인하여 현금(30만원) 보상으로 처리도 괜찮을 듯합니다.

또한 사고내용으로 불법 주차한 차량이 불법주차구역이라면 주차차량의 과실도 10~20% 예상되어 분쟁?을 논할 수 밖에 앖으니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어 현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댓글0
이름
비밀번호


 
  • 명칭(제호) : 인터폴뉴스 | 설립일 : 2016년 4월 25일 | 등록번호 : 서울, 아04837 | 등록일자 : 2017년 11월 15일
  • 발행인 : 이종보 | 편집인 : 김영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700(토마스파르코1109호) | 발행일자 : 2017년 9월 26일
  • 대표전화 : 02-990-8112 | chongbo9909@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보
  • Copyright © 2017 인터폴뉴스.com all right reserved.
    인터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넷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