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처리 관련

인터폴뉴스| 23-08-16 22:27
조회53| 댓글0

중고차 뽑자마자 기둥에 박아서 수리비 60만원이라는데요
자차 처리를 공업사랑 타협해서 할증안붙는한도로 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그냥 제 사비로 처리하는게 낫나요? 빨리 보험료 내리고 싶어서 걱정이에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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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는 귀하의 자차단독사고에서 자동차보험 자차보험으로 보험사고를 처리할 경우 자동차수리비가 60만원의 견적이 나온 경우 보험처리? 혹은 자부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라 에상합니다.

통상적으로 자차 보험처리를 할 경우 3년간 보험료의 할인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로 자기부담금(20만원예상)

의 발생으로 실제 자차보험에서 보상금은 40만원의 보험처리 헤택을 받는 것입니다.

사견으로 자차보험에서의 60만원 정도면 자부담으로 현금처리를 권합니다.

또한 부득이 자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다음과 같이 경미한 사고로 인한 지급보험금을 보험사에 확인하고 보험사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계약을 갱신후에는 사고 취소가 불가하기에 보험금 환입을 할 수도 없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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