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청차 구역 사고

인터폴뉴스| 23-08-15 18:46
조회53| 댓글0

어제 새벽 1-2시사이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백미러를 처서 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선 과실10%를 물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1. 검은색 차량이 제 차량이고 이렇게 밝고 도로가 넓은데도 과실을 물을 수 있나요

2. 만약 상대방이 100%과실을 인정하지 않을때 상대방 블랙박스가 작동이 안되는 상태이면 원래 있던 기스도 책임을 넘길수 있나요? 또한 렌트도 할려고 하고 휴차료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출근하기위해 잠자고 있었는데 그 시간동안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번째부터 4번째는 과실응 인정하지 않았을 때 기준입니다 상대방이 100%과실을 인정한다고 하면 차 수리비만 청구할 생각입니다 

 

지식iN.png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래 답글은 귀하의 주장과 설명을 기초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보다 세세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이라면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한 귀하의 차량을 충격하며 훼손한 사고에서 불법주차한 차량의 과실에 대한 질의입니다.

 

귀하의 훼손한 차량의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불법 주차한 귀하 차량의 보험사에도 사고 접수를 하여 각각 보험사간의 과실협의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대로 상대차량의 과실만큼의 귀하의 차량손해에 대하여 상대차량의 보험사에서 대물배상으로 보상을 할 것입니다.

 

차후 각각 보험사와 과실비율의 결정으로 불법주차 차량에게도 과실비율만큼 귀하의 보험사에서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견으로는 불법주차된 귀하 차량의 주차위반 과실을 상대차량의 보험사에서 10% 정도 평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귀하 차량의 수리기간 중에 대차료를 위와 같이 보상되며 대물배상에서의 정신적인 피해로 위자료는 인정치 않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0
이름
비밀번호


 
  • 명칭(제호) : 인터폴뉴스 | 설립일 : 2016년 4월 25일 | 등록번호 : 서울, 아04837 | 등록일자 : 2017년 11월 15일
  • 발행인 : 이종보 | 편집인 : 김영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700(토마스파르코1109호) | 발행일자 : 2017년 9월 26일
  • 대표전화 : 02-990-8112 | chongbo9909@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보
  • Copyright © 2017 인터폴뉴스.com all right reserved.
    인터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넷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