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문의(불법주정차에서)

인터폴뉴스| 23-08-1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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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불법주정차구역에주정차를하였고가해자가뒤에서같이5분이상서있다가뒤에서박았는데과실이잡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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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불법주정차구역에주정차를하였고가해자가뒤에서같이5분이상서있다가뒤에서박았는데과실이잡힐까요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래 답글은 귀하의 주장과 설명을 기초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보다 세세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이라면

불법 주정차한 귀하의 차량을 충격하며 훼손한 사고에서 불법주차한 차량의 과실에 대한 질의입니다.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사고접수하고 불법 주차한 귀하 차량의 보험사에도 사고 접수를 하여 각각 보험사간의 과실협의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대로 상대차량의 과실만큼의 귀하의 차량손해에 대하여 상대차량의 보험사에서 대물배상으로 보상을 할 것입니다.

 

차후 각각 보험사와 과실비율의 결정으로 불법주차 차량에게도 통상적인 10~20%의 과실비율만큼 귀하의 보험사에서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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