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통사고 분심위(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

인터폴뉴스| 23-08-15 18:38
조회41| 댓글0

안녕하세요 서로 과실을 인정 하지 못해 분심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는 먼저 자차 수리 후 본인부담금 20만원 지불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있어요

1. 분심위 접수 되어 자차 선접수 후 수리 완료 되었는데요.
분심위 결과 나오면 자차 선접수 취소 하고 상대방 대물로 전환 가능 한가요??(이미 수리 되었으면 불가인가요?)

2. 수리비 40만원 나왔는데 제 과실이 10%라고 가정시

보험사에서 본인부담금 18만원 돌려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내가 과실 10%라고 가정시 내가 부담 하는 금액이 4만원인데 자차 본인부담금 2만원을 부담 했기에 제가 총 대물 수리비 부담 하는 금액은 2만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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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는 과실협의가 안되어 분심위 신청중 자차보험 처리과정에서 다음의 질의내용입니다.

1. 분심위 접수 되어 자차 선접수 후 수리 완료 되었는데요. 분심위 결과 나오면 자차 선접수 취소 하고 상대방 대물로 전환 가능 한가요??(이미 수리 되었으면 불가인가요?

답)

예) 자차보험 사고 접수를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견이지만 귀하의 경우 경미한 사고로 인한 지급보험금을 보험사에 확인하고 보험사고를 취소하여 보험료 할증이 아닌 보험료 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 할 듯합니다.(자기부담금 2만원을 부담한 것이기에 ?)

단 보험계약을 갱신후에는 사고 취소가 불가하기에 보험금 환입을 할 수도 없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 수리비 40만원 나왔는데 제 과실이 10%라고 가정시 보험사에서 본인부담금 18만원 돌려 준다고 하더라구요그러면 내가 과실 10%라고 가정시 내가 부담 하는 금액이 4만원인데 자차 본인부담금 2만원을 부담 했기에 제가 총 대물 수리비 부담 하는 금액은 2만원이 맞나요?

답)

예 귀하의 질의내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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