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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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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08-13 17:18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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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더 많은 쪽과 상관없이 합의금을 줘야하나요 ?

상대 과실이 더 많은데 한방병원 입원하셔서 합의금을 꽤 큰 금액을 요청하시는데..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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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귀하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내용은 쌍방과실에서 귀하와 상대차량은 대인배상에서 치료비 부담에 대한 질의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귀하는 상대방의 과실만큼 치료비외 합의금를 보상받고

상대방은 귀하의 보험으로 대인배상으로 귀하의 과실만큼 보상을 한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 차량 가입보험사에 대인배상 사고 접수를 하면 보험사에서 적정한 보상금(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비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피해자의 일방의 요구한 금액으로 절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에 의거 피해자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각각 과실책임으로 교차책임으로 보상처리를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차책임주의>

쌍방의 과실로 손해가 생긴 경우, 각각 분담해야 할 손해의 비율에 따라 서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는 입장이다.(해상보험)

<예시적용>

A(과실 80%)와 B(과실 20%)의 과실로 손해액이 200만원(A)과 100만원(B)이 발생한 경우

*교차 책임주의로 계산

각각의 손해액에 자기 과실비율을 반영한 금액을 쌍방이 교차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A의 B에 대한 책임액은 B의 손해액 A의 과실비율만큼 부담함

80만원 (100만원X 80%)

B의 A에 대한 책임액 은 A의 손해엑 B의 과실비율만큼 부담함

40만원 (200만원 X20%)

단일 책임주의로 계산

쌍방의 손해액을 합산하여 쌍방의 과실비율을 감안한 자기부담금을 산출한 이후에 자기손해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보상한다.

따라서, 각자의 부담액 = (각자의 손해액의 합 자기과실비율) – 자기손해액

A의 B에 대한 책임액 = 40만원(100+200) X80% - 200

B의 A에 대한 책임액 = 40만원(100+200)X 2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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