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 오토바이사고 자기 부담금

인터폴뉴스| 23-08-13 17:15
조회46| 댓글0

안녕하세요 작년 10월경 음주오토바이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여서 차를 수리 할때 자기 부담금 20만원을 제돈으로 내고 일단 수리를 하였고 보험사에서 추후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를 통해 20만원은 돌려 받을수 있다했습니다

그런데 거진 1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는데..

 

보험사에 계속 연락을 하고있지만 매번 빨리 처리해주겠다 말만 하고 아직 소송 조차 진행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좀더 빨리 돈을 돌려 받을수있을까요.

 

지식iN.png

 

보험사와 통화를 하기보다는 최종적인 문자로 통보하여 근거를 마련하시고 각각의 보험사 홈피를 활용하여 귀하가 직접 민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당당하게 자부담 20만원에 대하여 부지급사유와 지급처리기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언제까지 처리를 안해 줄경우 부득이 분쟁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공갈?이라도 쳐야 할 듯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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