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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금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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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08-13 17:11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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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100:0 사고 우리 보험사가 사고내용 다 알고 있음

가해자측과 현금합의 그리고 나서 제 차 자차처리 가능할까요

수리비용이 500만원이라..자차 처리가 더 유리할 듯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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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는 가해자측의 일방과실(100%)로 현금합의를 한 후에 자차보험을 처리하는 경우의 질의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귀하 차량의 대물배상으로 가해자와 합의한 현금합의에 대하여 어떠한 명분?으로 합의를 하엿는지 모르지만 결론은 귀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차량 사고내용을 보험사에서 알고 있다면 자차보험 접수시 가해차량의 대물배상으로 사고 접수를 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보험의 원칙은 부당이득금지입니다. 즉 보험으로 중복보상을 받을 수 없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귀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귀하가 가해자와 합의한 합의금에서 자차보험으로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환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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