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지인차 탑승 중 교통사고 시 합의금 및 재해/상해보험 외 개인 운전자보험 청구가능여부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08-12 17:57 조회64회 댓글0건

본문

지인차 탑승 중(조수석) 정차해 있는 차를 뒤에서 박아 0:10 과실로 진행되어, 합의 완료한 상태이구요. 입원사실 및 통원사실을 개인건강보험을 통해 청구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인 자차/운전자 보험을 통해 별도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할지 궁금해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현대해상 ‘하이운전자보험’ 가입 및 유지 상태입니다)

 

 

지식iN.png

귀하의 질의는 동승한 지인의 차량이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귀하가 부상하여 보험사와 합의가 놘료된 상황에서 귀하의 운전자보험에서의 보험금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손해보험의 원칙은 부당이득금지로서 중복보험을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에서의 자동차부상치료비에 대한 특약이 가입된 경우

귀하의 병명이 자배법 부상급수 한도내의 일정금액을 정액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운전자보험에서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 자부치) 특약에 가입되었다면 보험금 청구및 수령이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정보 목록

  • 처음
  • 이전
  • 56
  • 57
  • 58
  • 59
  • 60
  • 다음
  • 맨끝
  •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