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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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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08-12 17:53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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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운전하시는 차에 아파트 내에서 초등학생 한 명이 부딪쳤습니다. 코너길이였고 풀이 좀 무성해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이 부딪치기 좋은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 길에서 하필 튀어나온 아이가 엉덩이를 살짝 부딪친 모양인데 찰과상도 없고 어머니가 바로 오셔서 데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선 합의금 어느 정도를 요구하는 지 몰라서 질문합니다ㅠ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피해자의 일방의 요구한 금액으로 절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에 의거 피해자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귀하의 부친의 경우

우선은 차량의 가입보험사에 대인배상 사고 접수를 권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으로서 부모와의 합의?을 직접하는 것은 많은 분쟁이 예상됩니다.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보험사와 합의를 권하는 것입니다.

또한 차후 대인배상에서 지급보험금을 확인한 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에 지급보험금을 환입한 후에 사고건수를 취소하고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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