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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미수선처리시(피해차량) 피해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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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08-11 22:35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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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상대방6.5 저는 3.5 대물수리비 백만원 조금넘게 나왔더라구요
저는 미수선처리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제 담당자가 알겠다고 상대보험사랑 통화해보겠다 한게 올해2월이였는데 담달에 자동차보험 갱신할때가 되서 생각이나서 그러는데 그때 제가 수리안하겠다고 미수선처리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저는 보상1도 못받고 걍 끝인가요? 어차피 오래탔고 그래서 걍 수리 안하겠다 하고 걍 타려했는데.. 그래도..제차 긁히고 찌그러진거 보면 순간순간 짜증나네요

 

지식iN.png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래 답글은 귀하의 주장과 설명을 기초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보다 세세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견적서와 파손부위를 확인하여 보험사에서 미수선 수리비를 인정하여 수리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험사의 대물배상에서 보험사와 협의하여 수리 안할 경우 미수선 수리비(추정수리비)를 선택하여 보험사와 상대차량의 과실부분만큼(65%)를 대물배상으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상대차량의 보험사 직원과 통화하여 미수선수리비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귀하의 손해를 상대차량의 보험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미수선수리비 합의시 간접손해인 (대차비용과 격락비용 등) 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1:1 상담이나 전화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010-8508-3031

 

"보험사고의 상담은 전문가(손해사정사)가 적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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