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중 교통사고로 입원중 일하는 배달라이더

인터폴뉴스| 23-08-1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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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중 교통사고로 입원중 일하는 배달라이더 (보험)
배달중에 교통사고로 입원중에 중간에 나와서 일하는 배달라이더를 봤는데요. 이런건 어디서 신고하나요?

허위 입원은 다음과 같이 보험사기에 해당됩니다.

금감원과 보험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수법은 여러 가지다.

 

먼저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있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젊은 층이 SNS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공모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들은 렌터카 등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고액의 합의금을 편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또 병원과 브로커가 공모해 환자공급 대가로 진료비의 일부(10~30%상당)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병원은 이를 보전하기 위해 과잉·허위 진료를 통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만연하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가상병실을 만들어 입원처리만 하고, 실제 입원을 하지 않은 환자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 후 민영·공영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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