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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문의(휴업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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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08-10 18:45 조회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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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초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만, 

 대인 접수를 해주시지 않아 고생하다가 1달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상대 보험 회사 직원분께서 접수 즉시 연락을 주셔서 합의금 중 휴업 손해비를 일용직 임금으로 계산하여 12일 입원에 대한 금액으로 100만원 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제 생각보다 너무 적다 말씀 드렸더니, 작년 원천징수, 직전3개월 월급, 사고 후 월급,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합니다.

 * 작년 원천징수 : 세전 6,700
 * 직전 3개월 월급 : 420, 380, 430
 * 사고 후 월급 : 370, 350 (근무해야만 위험 수당이 나오며, 해당 위험 수당은 익월에 반영되기에 예상 8월 월급 350)

1. 제가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계산되는 금액보다 제시하신 금액(100만원)이 더 클까요?
2. 그럴 경우 제가 서류를 제출을 해서 금액이 더 적으면 적은 금액으로 적용될까요? 아니면 100만원으로 적용 될까요?

 7월에 승진을 해서 급여가 올랐는데.. 월급 받은게 줄어들었지만 워낙 근무에 따라 월급이 일정하지 않아서 어떻게 증빙을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래 답글은 귀하의 주장과 설명을 기초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보다 세세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피해자의 일방의 요구한 금액으로 절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에 의거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보험금)에서 휴업손해액은 귀하의 3개월간 평균임금에서 미지급 된 금액의 85%를 지급하는 것이니 현명하게 판단하여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사견으로는 보험사에서 제시한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휴업손해을 인정받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보험사 직원에게 합의금(보험금)의 산출내역을 확인한 후 현명하게 판단하여 원만한 합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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