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물피도주 처리

인터폴뉴스| 23-08-10 18:39
조회53| 댓글0

금일 아침에 출근하려고 차를타려는데 문열때 끼기긱소리가 나길래 차량상태를 확인해보니 누군가 운전석과 앞범퍼를 차로 박고 도망간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손상부위 확인후 블랙박스로는 특정되지않아 cctv 확인 해보신다하시고 가셨습니다.

1. 이럴때 차량수리를 자비처리로 해야하는건가요??
2. 자차처리를 하려는데 단독사고제되로 되어있는데 이런경우에도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3. 만약 범인을 못찾게되면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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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래 답글은 귀하의 주장과 설명을 기초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보다 세세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는 주차한 차량을 출근하기 위해 차량을 확인한 바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사고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귀하가 물피도주사고로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 경우라면 우선은 귀하 차량의 보험사에 자차보험으로 사고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위 사고는 단독사고가 아닌 가해차량에 의한 사고로 접수하여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사고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차량의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차후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검거?할 경우

가해차량의 대물보험으로 처리되어 직접손해인 수리비외 간전손해(대차료 등)의 손해를 청구하여 보상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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