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책임보험, 중앙선침범시 보상은?

인터폴뉴스| 23-08-08 17:29
조회53| 댓글0

3일전 사고를 당했는데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저희차량과 사고

저는 동승자이며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있는 승황입니다. 사고는 처음이라 궁금한게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상대차량 보험이 50만원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입원치료중입니다, 특별한 골절은 없으며 무릎에 멍들고 몸이 근육통으로 불편한상황입니다 지속치료시 치료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2. 휴업손해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3. 치료비 전액부담에 합의금 70만원을 지불한다고 하는데 면허부분을 이야기하는것으로보아 형사합의금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휴업손해비나 위자료를 받을수있는건가요?

4. 동승자도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부분을 이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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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의 질의는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으로 차량을 충겨한 사고로 차량의 동승자로 부상한 사고로 가해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으로 다음의 질의내용입니다.

가해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으로 12대 중과실 사고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며(책임보험만 가입), 일방과실(100%) 입니다.

오토바이의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감형 받기위하여라도 형사합의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1. 상대차량 보험이 50만원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입원치료중입니다, 특별한 골절은 없으며 무릎에 멍들고 몸이 근육통으로 불편한상황입니다 지속치료시 치료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책임보험(의무보험)의 부상급수 한도가 14급으로 50만원 한도라 할 것입니다.

치료비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득이 귀하가 부담을 하던지 귀하가 동승한 차량의 소유자에게도 민사상 책임이 있기에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휴업손해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귀하의 경우 차량의 동승자로서 교통사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또한 오토바이의 운전자와 차량소유자에게 손해배상(휴업손해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차량의 동승자로서 차량의 동승경위에 따라 귀하의 과실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치료비 전액부담에 합의금 70만원을 지불한다고 하는데 면허부분을 이야기하는것으로보아 형사합의금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휴업손해비나 위자료를 받을수있는건가요?

 


답)

가해자측과 합의인지?

부상병명에 따른 부상급수의 한도가 있습니다. - 치료비가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휴업손해나 위자료의 지급이 없습니다.

 

아니면 귀하의 동승차량의 보험사와 합의인지?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4. 동승자도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부분을 이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차량의 동승자인 귀하의 경우에는 차량의 대인배상으로 상기 2항, 3항과 같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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