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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중 튀어나온 연석에 타이어 및 휠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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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08-08 17:06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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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부분에 우회전중에 튀어나온 연석에 맞아서 타이어랑 휠 손상입었는데 지자체에 컴플레       인 가능한가요 ㅠ

 

지식iN.png

 

사고로 인한 귀하의 차량의 훼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귀하의 사고내용을 6하원칙에 요약하여 도로관리업체인 관할 지자체에 사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돌출 연석상태와 차량의 파손 사진첨부)

 

포토홀 등의 도로하자로 인한 사고는 국가및 도로관리주체의 과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개인이 대응을 하여야 하는 고충이 있으니 다음의 게시물을 참고하시여 현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포트홀 사고, 국가 배상?

 

=포트홀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과 피해 상황 등 증거서류를 구비해 검찰청에 국가배상을 청구하거나,

한국도로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도에서의 사고는 각 지방 국도관리청, 시도 또는 군도는 지방자치단체,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 청구한다.

 

=도로관리 주체가 포트홀 사고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와 운전자가 과실 유무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정해진다.

 

=실제론 배상을 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는 포트홀 관련 151건의 피해 배상 신청이 있었지만, 이 중 86건에 대해서만 배상금이 지급됐다.

 

=가장 간편한 건 보험사를 통해 수리비를 받는 방법이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보험사는 수리비를 지급한 후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 등에 소송을 제기해 가입자가 내준 수리비 등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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