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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내서 접수를 했는데 그 후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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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08-08 17:01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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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차장에서 후진 주차를 하다가 차를 긁게 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사고 접수를 해 두었는데요.
이 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면허 딴후 사고가 처음이라서요.

 

지식iN.png

 

귀하의 질의는 귀하가 주차장에서 후진중에 주차한 차량을 훼손한 사고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사견입니다만 우선 피해차량에 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하시고 피해차량측과 통화하여 죄송함?을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상컨대 피해자차량측에서 경찰에 물피도주 사고로 신고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차량손해 사고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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