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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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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08-07 22:02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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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바뀌여서 멈췃는데 뒤에 차가 와서 박앗거든요 그러면서 제차가옆 방향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을 박고

이상황 에서 사고를 낸 차량만 보험접수 햇는데 우리는 보험사 안불러도 되는건가요 100대0 이라 안불러도 된다햇는데 찜찜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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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바뀌여서 멈췃는데 뒤에 차가 와서 박앗거든요 그러면서 제차가옆 방향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을 박고

이상황 에서 사고를 낸 차량만 보험접수 햇는데 우리는 보험사 안불러도 되는건가요 100대0 이라 안불러도 된다햇는데 찜찜해서요

귀하의 경우

가해차량의 일방과실(100%)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로서 귀하 차량의 보험과는 무관하게 상대차량의 대인, 대물배상으로 보상처리를 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보험 보상처리를 진행하니 참고하시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사고 접수번호를 확인히여 조치하시면 됩니다. (대인경우 귀하의 치료병원에 방문시, 대물배상 귀하 챠량의 수리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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