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후유장해 몇급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08-07 21:22 조회56회 댓글0건

본문

오토바이대 차사고인데 제가 피해자입니다 8ㄷ2 나왔고 오른발복숭아뼈가 골절돼 수술후 입원중에 있습니다 합의 할때 복숭아뼈에 대한 후유장해를 인정받을수있나요? 상대 보험사는 DB손해보험입니다

 

 1. 한시적 후유장해든 영구적 후유장해든 인정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 대충이라도 1급부터14급중 몇급인가요 혹은 저이외에라도 인정받은경우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그경우엔 몇급을 받았었나요?

2. 후유장해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든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인정받지 못하나요?

 보험처리에 대해 잘 모르고 이제20살이라 무시받기 싫어서 여러모로 알아보는중입니다 꼭 성의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지식iN.png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래 답글은 귀하의 주장과 설명을 기초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보다 세세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서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액은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복숭아뼈의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라면 최대한으로 족관절 부위의 운동장애를 예상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운동(굴곡 신전 혹은 강직장해)장해의 예상이 어렵다 하겠습니다.

 

또한 장해의 판정을 수상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 신체감정을 통하여 족관절 운동장해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 (Earl D.McBride)가 1936 년에 쓴 노동능력상실평가방법으로, 직업과 장해부위의 관련표로 신체의 장해 를 백분율(%)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식물인간의 경우 100% 장해, 한쪽 팔이 절단되면 59% 장해, 한쪽 눈이 상실되면 24% 의 전신장해율이 적용되는 식입니다.

 

백브라이드식 노동력상실 평가기준은 장해의 부위종류정도에 따라 정밀하게 노동능력상실률을 세분하고 연령손잡이 들의 요소까지 고려하며, 다시 280 여 종의 직종별 계수를 만들어 이들 요소를 서로 조합하면 수천 이상의 상실률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술부위의 성형수술여부와 수술시 핀제거 비용 등의 향후치료비를 예상할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정보 목록

  • 처음
  • 이전
  • 56
  • 57
  • 58
  • 59
  • 60
  • 다음
  • 맨끝
  •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