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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운전교통사고 합의서 양식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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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08-07 21:16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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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곳에서 합의서를 보고 경찰관님께서 주신 교통사고 합의서를 토대로 양식을 이렇게 하기로 생각했는데 첨부 자료 부분에 같은차량에서 한가족이 사고가 난 경우이기때문에 대표자로 피해자 000분(남편분)을 지정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1.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는 표현인지, 이런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하고

  

2. 경찰관님께서 주신 합의서에 접수 경찰관 확인란이 있어서 그대로 옮겨오면

피해자분께서 혹시라도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꺼리셔도 피해자분께서 합의한게 증명이 되기때문에 그대로 옮겨왔는데 괜찮은건가요? 


3. 맨마지막에 접수경찰관확인 밑에 피해자가 총 4명이라(남편분,아내분,어린자녀두명) 4칸을 두고 남편분,아내분이 작성하시고 자녀두명은 이름적고 법정대리인이신 남편분이 대신 작성하시면 되나요?


피해자가 4명이셔서 어떻게 합의서를 작성해야 되고 어린 자녀2명은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해서 이런식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위에 총 3개의 질문에 대답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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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곳에서 합의서를 보고 경찰관님께서 주신 교통사고 합의서를 토대로 양식을 이렇게 하기로 생각했는데 첨부 자료 부분에 같은차량에서 한가족이 사고가 난 경우이기때문에 대표자로 피해자 000분(남편분)을 지정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1.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는 표현인지, 이런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하고

합의서의 양식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가.피해자간의 합의의 내용만 정확하게 게재하시면 됩니다.

단 형사합의금이 민사상 합의금으로 공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필히 다음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금도 민사 손해배상금의 일부이기기 필히 귀하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받아 놓고 보험사에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그 기간중에 상대방과 상대보험사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지 모르기에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필히 받아놓고 보험사에 통지를 할 것을 권합니다.

또한 형사합의의 경우 다음 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고는 운전자 12대 중대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입건되었기에 형사합의를 하여야 가해자가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사례를 참고하여 형사합의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 결렬시 공탁제도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해자와 보험사 간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해 가해자의 재산상 손해, 즉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보험사가 보전해주는 것이다. 보험사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 때문에 위 형사합의금 역시 가해자의 재산상 손해라고 본다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상당을 지급하고서도 여전히 가해자에게도 동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이중지급의 위험 때문에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형사합의금의 공제를 항변한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금원 중 일부를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이라는 명목 하에 받은 것일 뿐 실질적인 보상 없이 가해자의 형사처벌만 면하게 해주는 억울한 결과가 되므로 형사합의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당한 경우를 방지하고 형사합의금도 받으면서 피해자가 보험금 전액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채권양도 방식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형사합의서 작성 시 “가해자가 보험사에 가지는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가해자가 보험사에 이를 통지하면 된다. 가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청구권은 별개로 존재하며 채권양도 통지를 통해 보험사의 이중지급 위험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2. 경찰관님께서 주신 합의서에 접수 경찰관 확인란이 있어서 그대로 옮겨오면

피해자분께서 혹시라도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꺼리셔도 피해자분께서 합의한게 증명이 되기때문에 그대로 옮

겨왔는데 괜찮은건가요?

경찰의 담당자가 가. 피해자가 합의하여 작성된 문서라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인감증명이 첨부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인감대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장으로 날인하여야 무관하다 하겠습니다.

3. 맨마지막에 접수경찰관확인 밑에 피해자가 총 4명이라(남편분,아내분,어린자녀두명) 4칸을 두고 남편분,아내분이 작성하시고 자녀두명은 이름적고 법정대리인이신 남편분이 대신 작성하시면 되나요?

피해자가 4명이셔서 어떻게 합의서를 작성해야 되고 어린 자녀2명은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해서 이런식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법률상 미성년자의 민사상합의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부부의 경우도 위임하여 합의서에 대리인으로 작성하여도 됩니다. 단 위임사항을 확인하는 위임장은 필요하겠지요 ?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해자와 보험사 간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해 가해자의 재산상 손해, 즉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보험사가 보전해주는 것이다. 보험사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 때문에 위 형사합의금 역시 가해자의 재산상 손해라고 본다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상당을 지급하고서도 여전히 가해자에게도 동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이중지급의 위험 때문에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형사합의금의 공제를 항변한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금원 중 일부를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이라는 명목 하에 받은 것일 뿐 실질적인 보상 없이 가해자의 형사처벌만 면하게 해주는 억울한 결과가 되므로 형사합의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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