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보험 합의로인한 취소 후 병원진료비 결제문의

인터폴뉴스| 23-08-06 23:02
조회49| 댓글0
 
상대측 10: 1 차대차사고에서 대인보험으로 병원진료를 받아왔습니다.
그 후 개인합의를 통해 보험접수를 취소하고, 진료받은 병원비는 제가 결제를 해야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보험처리를 하지 않았으니 제 개인보험을 통해 결제를 해도 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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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기본은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중복보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특약조항이 없는 한 동일한 부상에 대하여 중복보상을 금하고 있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 받고 또한 이 보상을 포함한 가해자에게 합의금으로 받았다면 귀하의 보험으로 처리한 보험사에서 이를 확인하고 치료비에 대하여 귀하에게 지급보험금의 환입을 청구할 수 있음을 예상하여야 합니다.

단 귀하가 가입한 보험(예 운잔자보험에서 자동차부상치료 특약)에서 특약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중복하여 청구할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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