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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질문합니다.[퀵서비스업의 소득 입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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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08-06 22:57 조회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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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 8:2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본인 과실 2) 오토바이 운전중 차량이 들이받은 사소입니다.

퀵서비스업이라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하는게 아닌데..(아는 지인들 가게 건당 수임으로 받았어요)
병원입원해서 무릎(십자인대 파열, 복상사 인대 봉합) 전치 8주나왔습니다.

아는 벌률사무소에서 가까운 지인가게로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월급받고 일하고 있다 사고난거라고 하라는데..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임의로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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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래 답글은 귀하의 주장과 설명을 기초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보다 세세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피해자의 일방의 요구한 금액으로 절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에 의거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부득이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수당)에 대한 지급여부와 원천징수등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조사 할 경우 귀하의 보험 합의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업으로 이에 대한 입증은 꼭 근로계약셔가 아닌 수당을 지급한 지인들에게 인우보증서로 귀하의 직업을 입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인배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보험금)이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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