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등급?

인터폴뉴스| 23-08-03 01:08
조회55| 댓글0

사진상 이렇게 진단받고 보험사에 진단서 등록 하였는데 12등급이 나왔습니다. 보험사 쪽 결과 확인해보니 다 염좌로만 적혀있더라구요. 진단서에 손상도 기재되어 있는데 이거 대인담당자한테 따질 수 있나요 ?

 

첨부 이미지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래 답글은 귀하의 주장과 설명을 기초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보다 세세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는 보험사에 진단서 병명의 부상급수를 등록한바 진단서상의 "삼각섬유성연골복합체 손상"의 병명에 대한 급수는 없이 염좌의 병명으로만 12급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귀하의 병명의 "삼각섬유성연골복합체 손상"은 수족지 관절로 평가하여 14급에 해당되어 상위 급수인 12급의 볌염만 기재된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람니다.

 

또한 차후에 삼각섬유성연골복합체의 손상에 대한 정밀 검사로 수족지관절의 탈구 등의 명확한 병명으로 확인된다면 부상급수의 변경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현 진단서상의 병명에 대한 부상상해급수는 12급으로 등록된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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