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인터폴뉴스| 23-08-01 16:33
조회121| 댓글0

타이어식 기중기 자동차 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해당 차량에서 기중기 작업(운행중X) 중 실수로 물건이 떨어져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되나요? 보상이 되지 않나요?

자동차보험은 대인은 무한, 대물은 2천만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전문가분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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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식 기중기 자동차 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해당 차량에서 기중기 작업(운행중X) 중 실수로 물건이 떨어져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되나요? 보상이 되지 않나요?

자동차보험은 대인은 무한, 대물은 2천만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전문가분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귀하의 기중기 작업(조정)은

건설기계의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에서의 운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귀하의 사고라면 대인배상에서 모두 보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의 「대인배상1」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 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법규해설 163쪽)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합니다

 

종합보험인 「대인배상Ⅱ」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 은 손해(「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또한 운전과 운행 구분 은 다음 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대씨는 서울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에 도착 후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운전”이란 김현대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량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을 말하고, 운행이란 운전 종료 후 주차가 된 상황 및 이후 관리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운행”이 “운전”보다 넓은 의미입니다

 

자동차 보험사에 대인사고 접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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