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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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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07-31 18:16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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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쓴사람만 내나요? 아니면 둘다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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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부과 내용>

 

- 운전자 미착용시

이륜자동차등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범칙금 2만원

 

- 동승자 미착용시

동승자 미착용시에도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륜차 운행시 지켜야할 교통법규>

 

-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처벌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중앙선 침범,속도의 위반,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처벌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오토바이 의무보험 미가입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금지) 1년이하의징역 1천만원이하의벌금

 

- 오토바이 사용신고 없이 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등)과태료 50만원

 

-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과태료 100만원이하/1차 30만원/2차50만원/3차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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