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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인가요?{물피도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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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07-31 18:09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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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제가주차해논 오토바이를 넘어트리고 그옆에있던 엄마차까지 긁히고 그냥  

    오토바이세워두고 간트럭기사가있는데여 씨시티비 확인했구 경찰신고도했구 

    이제 그사람오면 물어보구 인정안하면 서부경찰서로 가서 신고처리할생각인데 이것도 뺑소      니인가요? 뺑소니가 아니면 뭔지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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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제가주차해논 오토바이를 넘어트리고 그옆에있던 엄마차까지 긁히고 그냥 오토바이세워두고 간트럭기사가있는데여 씨시티비 확인했구 경찰신고도했구

이제 그사람오면 물어보구 인정안하면 서부경찰서로 가서 신고처리할생각인데 이것도 뺑소니인가요?

뺑소니가 아니면 뭔지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는 집앞에 주차한 차량을 번호미상의 차량이 귀하의 이륜차와 모친의 차량을 훼손한 사고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사견입니다만 우선 가해차량(미상차량)에 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하기를 권합니다.

 

부득이 경찰에 물피도주 사고로 신고가 되었다면

귀하의 차량 손해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출처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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