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 등급

인터폴뉴스| 23-07-30 23:46
조회64| 댓글0

교통사고 사고 등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머리 부근 열린두피 상해 입어 3바늘 꼬매었습니다.

 
이런 경우 교통 상해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등급이 보험사마다 마음대로 인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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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고 등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머리 부근 열린두피 상해 입어 3바늘 꼬매었습니다.

이런 경우 교통 상해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등급이 보험사마다 마음대로 인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두피손상으로 3바늘을 궤멘 부상의 자배법 부상급수에 대한 질의입니다.

 

다음과 같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약관상 영역별 세부지침" 에 의거하면 두피 좌상및 열창은 14급에 준용한다 라고 규정되었기에 14급에 인정되는 상해로서 14급 5항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3cm미만의 안면부 열상"의 병명의 경우는 자배법 12급 2항에 해당되는 급수라 할 것입니다.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발췌함

 
 출처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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