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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사고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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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07-30 23:15 조회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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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차를 구매한지 3달됐는데 골목길에서 직진하는중에 지하 주차장에서 나온차가 제 차 백도어와 뒷범퍼쪽을 박아서 7월29일자로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보험요원은 상대방이 인정하고 영상 제출하고 해서 제 과실은 적은거로 판단되고 과실비율 기다리는중입니다.

서로 보험사 불러서 보험처리는 하였고 일단 당장 아픈곳은 없어서 사인은 했는데 추후에 아프면 진료 가능하다해서 허리랑 목이 통증이 살짝 있어서 병원을 가보려하는데 대인처리와 계속 통원 치료 받고싶은데 위자료와 합의 가능할까요?

그리고 보험처리되면 사고차라 차 가격이 감가되는걸로 아는데 격락피해보상 조건 불충족시 보상은 따로 못받나요?
검색해보니 대인처리해서 병원치료받고 합의금도 따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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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래 답글은 귀하의 주장과 설명을 기초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보다 세세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별도로 각각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대물배상에서 직접손해인 수리비와 간접손해(대차료와 자동차시세하락 손해)의 약관상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출고 5년내 자동차로서 챠랑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일방의 요구한 금액으로 절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에 의거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이해하시고 보상담당자와 합의시 향후치료에 대한 절충?으로 협의를 바랍니다.

 

출처 : 네이버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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