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잔해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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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07-30 23:06 조회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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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속도로 운행중에 대형 화물차량 후미등 부분으로 인해 차량 바닥이 깨졌습니다.ㅠ
우선은 위 사고내용을 참고하여 증거자료 같이 귀하의 자차보험을 청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위 갑자기 나타난 쇳덩이…배상은?
이달 6일 홍천을 지나는 한 국도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어 도로에 이미 떨어져 있던 낙하물을 보지 못한 운전자들은 그대로 낙하물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낙하물을 밟고 지나간 차 7대대는 타이어가 찢어지는 아찔한 피해를 당하였고, 차량 외장 부품이 파손되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당시 차주 중엔 출고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차를 몰다 피해를 당한 이모 씨도 있었습니다.
이 씨는 당시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너무 놀라서 갓길에 세웠다. 조수석 쪽 오른쪽 바퀴 두 개랑. 휠 두 개, 차량 측면이 다 망가져서 수리비만 260만 원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 처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번에도 사고 원인은 앞차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낙하물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국도 44호선을 관리하는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당시 신고를 받은 뒤 도로보수원이 출동해 낙하물을 치웠고, 이후 낙하물에 관해 물어봤을 때 '고철 덩어리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차량에 대한 배상 처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묻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운 낙하물 사고의 경우, 장기간 방치돼 있던 낙하물로 인해 차량들이 피해를 보았다면 도로관리 책임이 있는 국토관리청이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배상을 해 준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고속도로에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을 땐 원인 제공을 한 운전자를 찾지 못하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제도를 통해 배상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포트홀 사고, 국가 배상?
=포트홀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과 피해 상황 등 증거서류를 구비해 검찰청에 국가배상을 청구하거나,
한국도로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도에서의 사고는 각 지방 국도관리청, 시도 또는 군도는 지방자치단체,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 청구한다.
=도로관리 주체가 포트홀 사고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와 운전자가 과실 유무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정해진다.
=실제론 배상을 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는 포트홀 관련 151건의 피해 배상 신청이 있었지만, 이 중 86건에 대해서만 배상금이 지급됐다.
=가장 간편한 건 보험사를 통해 수리비를 받는 방법이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보험사는 수리비를 지급한 후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 등에 소송을 제기해 가입자가 내준 수리비 등을 돌려받는다
출처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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