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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접촉사고[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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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07-29 21:19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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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삼거리 직진중이던제차를 좌측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앞바퀴로 운전석앞쪽문이랑 바퀴위휀다를 들이받았습니다~ 

제차는 150정도 수리비가 나왔는데 아직보험사끼리 합의가 되질않은상태라 본인부담금32만청구되었구요ᆢ 사고날밤 두통이 심하고 토를해서 다음날병원입원~ 삼일째입니다ᆢ 저는 뇌진탕외 경추 요추염좌및긴장으로 2주진단ᆢ경과관찰후재평가필요ᆢ


상대보험사는 책임보험뿐이라고 치료비포함한도 120정도라합니다ᆢ 알아보니 제가든 종합보험으로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라하는데ᆢ 합의를 언제 봐야되는건지ᆢ 1인미용샾을 운영중이라 계속 입원치료를 할상황도 안되고ᆢ정말 고민입니다~ 합의는 언제 어떻게해야하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알려주세요 

 

지식iN.png

 

사고로 인한 귀하의 고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내용은 사고를 발생한 차량이 무보험차량(의무보험만 가입)이라 귀하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질의입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대인배상1.2로 충분한 치료와 합의금을 보상받지만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로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하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서 귀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무보험자동차를 대신하여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배상을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차후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사에서 가해자(무보험자동차)에게 구상을 하여 받는 것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은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거 보험가입금액(2억, 5억) 한도에서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험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귀하를 중심으로 하여 부모, 배우자, 자녀가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가입이 되어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로 해당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차량의 보험사에서 책임보험 한도액이 120만원한도라면 귀하의 병명에 대한 부상급수는 12급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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