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자보환자 타병원 외래진료시 진료비 청구 누구에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07-29 20:59 조회76회 댓글0건

본문

교통사고(과실없음, 피해자) 부상으로 골절돼 자동차보험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에서 수술한 뒤 현재 요양병원(2차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습니다,

대학병원 외래진료가 잡혀 다녀왔는데 입원환자의 경우 치료비를 본인부담 100%로 해야 한다해서 제 돈을 지불했습니다.

Q1. 이럴 경우, 제가 지불한 치료비를 입원해 있는 2차병원에 청구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보험사에 청구하는게 맞나요?

Q2. 대학병원에서 항생제를 원외처방해주었는데, 약제비의 경우도 병원 밖에서 제가 산다면 약제비 환급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요양병원에서는 이 약이 없다고 합니다.
 

지식iN.png


교통사고(과실없음, 피해자) 부상으로 골절돼 자동차보험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에서 수술한 뒤 현재 요양병원(2차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습니다,

대학병원 외래진료가 잡혀 다녀왔는데 입원환자의 경우 치료비를 본인부담 100%로 해야 한다해서 제 돈을 지불했습니다.

 

Q1. 이럴 경우, 제가 지불한 치료비를 입원해 있는 2차병원에 청구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보험사에 청구하는게 맞나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직불치료비는 귀하의 치료비를 지불보증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차후 2차병원에 검사?혹은 통원치료를 갈때는 보험사 직원과 통화하여 지불보증 여부를 확인하여 가시면 직불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직원에게 통화하는 센스?도 필요하고, 당당히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Q2. 대학병원에서 항생제를 원외처방해주었는데, 약제비의 경우도 병원 밖에서 제가 산다면 약제비 환급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요양병원에서는 이 약이 없다고 합니다.

귀하의 원외처방도

의사의 소견서과 약제비의 영수증을 보곤하였다가 직불치료비로 보험사에 청구히시면 됩니다.

귀하의 빠른 쾌유로 일상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

 

출처 : 곰바이보험하늘 https://blog.naver.com/gombuy1

https://blog.naver.com/gombuy1https://blog.naver.com/gombuy1https://blog.naver.com/gombuy1

https://blog.naver.com/gombuy1/223116491420https://blog.naver.com/gombuy1/223116491420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정보 목록

  • 처음
  • 이전
  • 56
  • 57
  • 58
  • 59
  • 60
  • 다음
  • 맨끝
  •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