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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으로 운전중에 뒷차에서 들이박았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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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07-29 20:46 조회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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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 차에 제 명의를 안올리고 저만 무보험으로 운전하던 중에 뒷차가 범퍼를 박으면(과실100) 혹시 저한테도 과실이 생기거나 하나요...? 면허는 당연히 있고 부모님 차에 보험을 제 이름을 안올리고 운전하는겁니더
안녕하세요
부모님 차에 제 명의를 안올리고 저만 무보험으로 운전하던 중에 뒷차가 범퍼를 박으면(과실100) 혹시 저한테도 과실이 생기거나 하나요...? 면허는 당연히 있고 부모님 차에 보험을 제 이름을 안올리고 운전하는겁니더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는 후미차량의 일방과실입니다.
부득이 선행차량의 갑작스러운 이유등으로 급정거가 아닌한 후행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으로 100%인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부모님차량으로서 귀하가 운전자로 제한되었기에 무보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후방차량의 추돌사고로서 귀하가 면허가 있다면 귀하에게 과실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손보협회 자동차과실비율정보포털의 유사도표(차4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운행시 안전거리 확보로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곰바이보험하늘 https://blog.naver.com/gombu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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