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점멸 +교차로 비접촉 교통사고 관련

인터폴뉴스| 23-11-0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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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6일 저녁6시40분경 황색점멸 +교차로에서 본인 오토바이 직진 대로 그림상 파란색 주행중 우측 택시 좌회전 대기 확인하고 저는 직진 서행으로 가는동시에 택시도 같이 좌회전 하려고 주행 했음 바로 앞 50cm정도의 간발의 차이로 제가 급브레크 잡고 좌측으로 넘어지며 좌측중족골 골절발생 현재 택시회사 측 대인접수 거부로 인해 경찰 사고접수후 조사 저는 택시조합 상대로 직접청구 하였습니다

 

1, 과실 여부 궁금합니다

2, 직접 청구도 거부되면 더 이상 방법 없을까요?

귀하의 질의는 신호등 점멸등에서 직진하는 귀하의 이륜차량과 우측에서 좌회전하는 택시와 충격한 사고의 과실비율및 택시회사의 대인배상 접수 거부로인한 피해자직접청구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질의내용을 판단하여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차16-1)를 적용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과 충격부위등을 과실 가감산요소를 적용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임을 참고하시어 귀하도 차량 가입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택시회사의 대인배상 접수의 거부가 예상이 안되네요 ??

피해자 직접청구가 거부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합니다.

위 질의내용에 대하여 관련자료(사고확인서 차량 파손형태사진 등)을 확인하여 주시면 보다 세세한 답변과 상담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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