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첨부 자료 관련

인터폴뉴스| 23-11-04 22:14
조회27| 댓글0

당근 마켓 상품권 사기꾼을 체포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첨부자료에 차용증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중고거래하 차용증은 가지고 있지 않고 이체 내역서와 당근 톡 캡쳐본만 있어 다른분께 조언을 구하니(사기 행위와 관련된 메시지나 이메일, 계약서, 증언서, 사기 용의자의 체포 관련 문서)등등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첨부하는 것이 도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나 이메일, 계약서, 증언서는 없기에 적어도 사기 용의자의 체포 관련 문서라도 구할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와 이들 서류들을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님에게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작성하여 공판기일 1주일 전에는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증거자료는 검찰에서 형사사건 조사를 받을 때 이미 제출되었기 법원에 다 제출되었다 할 것입니다.

관련(차용증)도 형사사건에 제출되었다면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고인의 주소는 기재하지 않고 성명만을, 사건번호는 형사사건 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래 배상명령신청을 참고하시어 제출하시고 귀하가 원하는 대로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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