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환자 타병원 외래진료시 진료비 청구 누구에게? 인터폴뉴스| 23-07-29 20:59 조회97| 댓글0 교통사고(과실없음, 피해자) 부상으로 골절돼 자동차보험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에서 수술한 뒤 현재 요양병원(2차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습니다, 대학병원 외래진료가 잡혀 다녀왔는데 입원환자의 경우 치료비를 본인부담 100%로 해야 한다해서 제 돈을 지불했습니다. Q1. 이럴 경우, 제가 지불한 치료비를 입원해 있는 2차병원에 청구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보험사에 청구하는게 맞나요? Q2. 대학병원에서 항생제를 원외처방해주었는데, 약제비의 경우도 병원 밖에서 제가 산다면 약제비 환급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요양병원에서는 이 약이 없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과실없음, 피해자) 부상으로 골절돼 자동차보험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에서 수술한 뒤 현재 요양병원(2차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습니다, 대학병원 외래진료가 잡혀 다녀왔는데 입원환자의 경우 치료비를 본인부담 100%로 해야 한다해서 제 돈을 지불했습니다. Q1. 이럴 경우, 제가 지불한 치료비를 입원해 있는 2차병원에 청구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보험사에 청구하는게 맞나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직불치료비는 귀하의 치료비를 지불보증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차후 2차병원에 검사?혹은 통원치료를 갈때는 보험사 직원과 통화하여 지불보증 여부를 확인하여 가시면 직불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직원에게 통화하는 센스?도 필요하고, 당당히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Q2. 대학병원에서 항생제를 원외처방해주었는데, 약제비의 경우도 병원 밖에서 제가 산다면 약제비 환급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요양병원에서는 이 약이 없다고 합니다. 귀하의 원외처방도 의사의 소견서과 약제비의 영수증을 보곤하였다가 직불치료비로 보험사에 청구히시면 됩니다. 귀하의 빠른 쾌유로 일상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 출처 : 곰바이보험하늘 https://blog.naver.com/gombuy1 https://blog.naver.com/gombuy1https://blog.naver.com/gombuy1https://blog.naver.com/gombuy1 https://blog.naver.com/gombuy1/223116491420https://blog.naver.com/gombuy1/223116491420 목록보기 댓글0 위로 이름 비밀번호 등록 법률정보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 질문 100:0 자동차사고 후 보험금 합의금이 많을 수록 상대방 보험료가 더 많이오르나요? 인터폴뉴스 08-27 52 66 초록불 횡단보도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 인터폴뉴스 08-27 49 65 자동차 후방추돌 휴업손해액 문의 인터폴뉴스 08-27 145 64 택시탑승중 교통사고 인터폴뉴스 08-27 42 63 후미추돌 mri 검사 인터폴뉴스 08-25 40 62 자동차 무보험 기간 질문 인터폴뉴스 08-25 151 61 주차하다가 박은건지 안박은건지 확실치 않을때 인터폴뉴스 08-24 41 60 자동차사고 접촉사고.. 인터폴뉴스 08-24 42 59 경미한 뺑소니 피해자 보험접수 인터폴뉴스 08-24 45 58 자동차 거리특약 정산후 사고 인터폴뉴스 08-23 55 57 교통사고 차량감가상각비 질문드립니다. 인터폴뉴스 08-23 132 56 경미한 교통사고인데 잘못 걸렸네요. 인터폴뉴스 08-23 57 55 100km 이동식 단속 카메라 인터폴뉴스 08-22 63 54 주차장 접촉사고 과실비율 문의 드립니다. 인터폴뉴스 08-22 49 53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소송 답변서 제출 안할 경우 인터폴뉴스 08-22 59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처음 이전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다음 맨끝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자보환자 타병원 외래진료시 진료비 청구 누구에게? 인터폴뉴스| 23-07-29 20:59 조회97| 댓글0 교통사고(과실없음, 피해자) 부상으로 골절돼 자동차보험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에서 수술한 뒤 현재 요양병원(2차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습니다, 대학병원 외래진료가 잡혀 다녀왔는데 입원환자의 경우 치료비를 본인부담 100%로 해야 한다해서 제 돈을 지불했습니다. Q1. 이럴 경우, 제가 지불한 치료비를 입원해 있는 2차병원에 청구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보험사에 청구하는게 맞나요? Q2. 대학병원에서 항생제를 원외처방해주었는데, 약제비의 경우도 병원 밖에서 제가 산다면 약제비 환급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요양병원에서는 이 약이 없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과실없음, 피해자) 부상으로 골절돼 자동차보험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에서 수술한 뒤 현재 요양병원(2차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습니다, 대학병원 외래진료가 잡혀 다녀왔는데 입원환자의 경우 치료비를 본인부담 100%로 해야 한다해서 제 돈을 지불했습니다. Q1. 이럴 경우, 제가 지불한 치료비를 입원해 있는 2차병원에 청구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보험사에 청구하는게 맞나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직불치료비는 귀하의 치료비를 지불보증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차후 2차병원에 검사?혹은 통원치료를 갈때는 보험사 직원과 통화하여 지불보증 여부를 확인하여 가시면 직불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직원에게 통화하는 센스?도 필요하고, 당당히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Q2. 대학병원에서 항생제를 원외처방해주었는데, 약제비의 경우도 병원 밖에서 제가 산다면 약제비 환급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요양병원에서는 이 약이 없다고 합니다. 귀하의 원외처방도 의사의 소견서과 약제비의 영수증을 보곤하였다가 직불치료비로 보험사에 청구히시면 됩니다. 귀하의 빠른 쾌유로 일상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 출처 : 곰바이보험하늘 https://blog.naver.com/gombuy1 https://blog.naver.com/gombuy1https://blog.naver.com/gombuy1https://blog.naver.com/gombuy1 https://blog.naver.com/gombuy1/223116491420https://blog.naver.com/gombuy1/223116491420 목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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