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회의록까지 위조하며 직원을 자르는 주유소협회의 회장직무대행자들 !!!

곰바이| 18-12-11 14:28
조회7,417| 댓글1

주유소협회의 회장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된 것을 기회로 회장직무대행자들은 불법으로 통상의 업무를 벗어난 불법행위를 하면서 특히 협회에 팀장으로 근무중인 민원인(임순배)이 회장단 회의에서 의결되어 임용을 취소한다며 허위 회의록을 작성히고 이를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유소협회 직무대행자들의 불법행위는 민원인의 고소와는 별개로 언론에 보도하여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신문고에 제보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유소협회의 직무대행자인 김기옥, 김문식은 제5차 회장단회의(2018.7.20) 안건상정에서 제2호 의안

가, 중앙회 신규임용직원(임순배 팀장) 임용취소의 건이

 "중앙회 신규임용 직원인 임순배 관리팀장은 차기에 선출되는 회장에게 임용 취소에 대한 권한을 주기로 하자”는 이영화회장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하기로 회장단의 이의없이 종결 하였음에도  

 

제5차 회장단회의 회의록에는

 제2호의안 : 기타의 건

   0. 중앙회 신규임용직원 임용취소의 건          

   0. 경남도회 권순경회장 : 중앙회 신규임용직원에 대해 현재 중앙회 경영        

      건상 고연봉 근로자를 채용한 것은 부적절함에 따라 임용취소를 건의함         

   0. 회장단 일동 : 동의함    라고 허위 기록되었습니다.

  

  위 직무대행자(김기옥, 김문식)들은 허위로 작성된 위 회의록을 고소인의 부당임용취소 구제신청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 부해1821)에 증거자료(사제8호증)

김기옥의 형사사건(서울중앙지검 2018형제80824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서 변호인(법무법인 수호 오경훈변호사)을 선임하며 서울중앙 지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증거자료(증 제4호증)로 제출하며 민원인의 임용취소가 회장단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당하다며 허위로 작성한 회의록을 제출한 것입니다.

 

 위와 내용은 증거가 확실하여 민원인의 억울함과 주유소협회 직무대행자들의 형사건(사문서위조및 행사죄, 업무방해)과는  별개로 언론에 보도되어 민원인의 억울함을 알리고 협회(직무대행자)의 불법행위를 널리 알리도록 기사를 게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추가로 기사 게재에 필요한 증거자료는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임순배 연락처 010-8508-3031

댓글1
  •  
  • 인터폴뉴스
    • 접수하였습니다. 대표님과 논의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인터폴뉴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
비밀번호


 
  • 명칭(제호) : 인터폴뉴스 | 설립일 : 2016년 4월 25일 | 등록번호 : 서울, 아04837 | 등록일자 : 2017년 11월 15일
  • 발행인 : 이종보 | 편집인 : 김영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700(토마스파르코1109호) | 발행일자 : 2017년 9월 26일
  • 대표전화 : 02-990-8112 | chongbo9909@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보
  • Copyright © 2017 인터폴뉴스.com all right reserved.
    인터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넷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