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주유소협회가 ‘임용취소’한 「임순배 팀장」 “부당해고”로 판결

곰바이| 19-10-04 15:48
조회3,043| 댓글0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주유소협회 경력직으로 임용된 임순배 팀장이 협회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결했다. 

 

임순배 팀장은 지난 2018년 6월 ‘경력직 사원"으로 주유소협회에 임용돼 근무해오다 2018년 7월 23일 주유소협회 회장 직무대행자에게 임용취소 통보를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2019년 2월에 임순배 팀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2019년 9월 26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 판결에 따르면 임 팀장은 주유소협회 경기도회에서 2015년 7월부터 3년간 근무하던 중 사직하고 주유소협회 중앙회에 경력직 사원(관리팀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협회 회장직무대행자에게 임용취소 통보를 받았었다. 

 

재판부는 원고의 임용취소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임용취소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수 없다면, 이를 정당한 해고로 인정할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피고 및 참가인 협회는 인사규정 제33, 38조에 관계없이 오직 인사규정 제11조에만 기초하여 임용취소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한 것이라면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이 있어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설명하며, "원고의 임용취소는 절차상 하자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임 팀장은 주유소협회에서 임용취소 통보를 받은후 지난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임용취소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와 중노위로부터 모두 임용취소 판정을 받았다. 임팀장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 임용취소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9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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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임팀장은 협회의 불법행위(부당해고)에 관련하여 허위자료를 작성 관계기관(서울노동위원회및 법원) 제출한 관련자들에 대하여 형사적인 처벌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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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지난 2018.12.11자 인터폴뉴스 신문고에

"회의록까지 위조하며 직원을 자르는 주유소협회의 회장직무대행자들"의 제목으로 게재된 내용의 재판 결과 입니다.

http://interpolnews.co.kr/bbs/board.php?bo_table=sinmungo&wr_i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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