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의 조합원수는 고무줄인가? 왜 늘었다 줄었다 하나?

곰바이| 19-01-28 14:29
조회7,273| 댓글1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창립 총회의 조합원이75명에서, 소상공인연합회에 회원사 가입시는 160명, 김*식이사장 선임 등재 시 공증사무실에는 7명, 중소기업중앙회에 출자자(조합원)으로 보고된 조합원은 100명 이라는데…

  

왜 주유소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보고, 제출하는 기관에 따라 고무줄처럼 조합원의 수가 이렇게 상이하게 관계기관(법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공증사무실)에 보고(제출)한 것일까?

  

1. 서울남부지원에 제출한 ‘증거설명서’의 창립 조합원 목록(2018.08.07자 제출)

   협동조합이 2018.08.07. 자 서울남부지원(2018카합64 이사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제출한 증거설명서의 조합원 목록은2018.03.15기준으로75명이며 조합원목록은 순번, 구분, 업체명, 대표자, 대표자HP, 사업자등록번호 등 순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 보고되고 업체명의 기준으로  이사(총 7명 - 7이*화, 12김*일, 13김*식, 33한*현, 36 김*옥, 42오*균, 64윤*원)와 일반(총68명)으로 구분되어 보고되었으며 위 조합원 목록의 75명은 협동조합 창립 총회 시 발기 조합원과 동일한 조합원입니다

 

2. 소상공인연합회에 제출한 조합원 명부(2017.01.31자 제출)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이 소상공인연합회에 회원사로 가입하기 위하여 제출한 회원가입신청서의 조합원명부는 임원급 조합원(10. 김*옥/90좌 /900만원, 13.김*식/160좌/1600만원. 25. 김*/90좌 /900만원,  40.심*수/100좌 /1000만원,  42.오*명/110좌 /1100만원, 43.오*균/160좌 /1600만원, 60.이*화/140좌 /1400만원)들이 총850좌로 8500만원을, 나머지 일반 조합원 157명은 각 1구좌(10만원)로 1570만원을 출자하여 총 1007좌(출자금1억70만원)가 출자된 160명의 조합원 명부가 제출되었습니다.

  

3. 문서 인증받은 임시총회 회의록의 조합원명부(2018.01.30자 인증)

협동조합 이사장 김8식이 2018.01.31자로 공증사무실(법무법인 아시아)에서 

문서인증 (등부2018-855호) 받은 임시총회(2018.01.30자) 의사록의 조합원

명부는 총조합원 7명, 출석조합원수 7명, 의결찬성조합원수 7명, 인증촉탁

조합원수 7명으로 하여 법정 수에 달하는 조합원이 출석하여 적법하게 성립

하여 참석 조합원 전원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이사장 김*식 외 이사 감사를

선임 하여 가결되었다고 하여 위 회의록을 관계기관(등기소)에 제출되어 협동

조합 이사장에 김*식이 등재되었던 것입니다.

 

4. 법원에 제출한 조합원 명부(2019.01.07자 제출)

 서울남부지원 2018카합64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준비서면     

 증거자료(소을 13호증)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의 출자명부는 출자자

100 출자좌수 303.5구좌(출장금 총액 33십오만원)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원을 정리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5. 각 기관에 제출된 조합원명부(출자명부) 비교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이  기관에 제출(보고) 조합원을 비교하면 창립 조합원 75명으로소상공인연합회에160공증사무실에는 7중소기업중앙회에 보고되고 법원에 제출한 조합원명부/출자명부는 100명으로 다음과 같이 비교됩니다.

  1. <조합원명부 총괄 비교>

                                          
 

구분

 
 

조합원(출자자)

 
 

출자좌수

 
 

출자금액/

 
 

중복조합원

 
 

비고 

 
 

증거설명서제출 창립조합원

 
 

75

 
 

?

 
 

?  

 
 

34

 
 

41

 
 

소상공인회제출 조합원

 
 

160

 
 

1,007

 
 

100,700,000

 
 

33

 
 

127

 
 

  공증사무실제출  조합원

 
 

7

 
 

?

 
 

?

 
 

7

 
 

 

 
 

 서울남부지원 제출 조합원

 
 

100

 
 

303.5

 
 

30.350.000

 
 

34

 
 

66

 
 

 

중소기업중앙회에 보고되고 서울남부지원에 제출된 조합원을 기준으로 중복조합원은  표와 같습니다.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이 최초 중소기업청에서 설립인가를 받을  창립조합원은 75 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 등록된 100명의 조합원과 중복된 조합원은 34명으로41(75-34) 조합원은 허위 조합원으로서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70 이상의 조합원을 맞추기 위하여 허위 조합원을 충원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것이라 의심할  있는 사항입니다.

 

 ~~~~~~~~~~~~~~~~~~~~~~~~~~~~~~~~~~~~~~~~~~~~~~~~~~~~~~~~~~~~~~~~~~~~~~~~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은 왜 조합원 수를 관계기관마다 다르게 제출하고, 허위 조합원을 충원하면서 무리하게 설립인가를 받고 허위 조합원으로 충원하여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70명이 넘는 조합원 수가 있다고 했을까?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의 소수의 임원들은 전 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소수의 이익과 개인의 명예만을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는 물론 중소기업중앙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단체로 위장하여 온갖 불법행위(정부보조금의 부당 청구, 저리의 정책자금 조달로 인한 사익추구 등)로 소수의 이익만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라 예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관련기관의 행정법상의 제재와 무관하게 언론을 통하여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널리 홍보하여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여 신문고에 게재하오니

 

귀 신문사에서도 위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왜 수시로 변경되고 조합원 수가 일정한 조합원수가 아닌 수시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지 취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2019.  01. 28 

 

                                        민원인   임순배

 

 

<관련 증거자료는 별지로 첨부합니다.>

1. 증거설명서 (서울남부지원 2018카합 64호 사건에 제출 2018.08.07) 

증거설명서.jpg

 2.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 가입시 제출(2017.01.30) 관련 서류/단체현황카드>

소상공인회.jpg

 3. 임시총회 회의록으로  공증사무실에서 문서인증 받음(2018.01.30)

공증사무실.jpg

 4. 서울남부지원 2018카합 64호 준비서면으로 제출됨(2019.01.07)

준비서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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